(2012세법개정)'씨마른 절세금융상품'..세부담 고스란히 떠안을 듯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올해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나마 늘어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이 연금저축 외에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새로운 상품개발도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8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2012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확정했다.
 
앞으로 이자,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게 된다.
 
이번 금융소득 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추가로 4만~5만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구들은 자연스럽게 절세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늘어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
 
금융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은 우대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과세나 세금감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절세상품 연금저축 뿐..상품개발 불가능"
 
하지만 은행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연금저축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한 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 비과세 상품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은행권에서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 뿐"이라며 "제도상으로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이 없어지고, 남은 것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 뿐이라는 설명이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 독자적 상품이 아닌 비과세 펀드나 채권, 방카슈랑스 상품 등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다른 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절세 상품을 만들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은행들이 활발히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형저축 부활까지는 증권·보험·채권으로
 
은행권에서 비과세 상품을 내놓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나 수익률 확보 등 걸림돌이 있어 녹록치 않다.
 
우선 장마와 가입조건이나 혜택이 동일한 장기주택마련펀드가 대표적인 비과세 펀드였지만 장마와 함께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보험의 경우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큰 상품들이 많지만 장기가입이 필수적이다.
 
채권 역시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등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분리과세를 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지만 채권 수익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절세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에 한계가 있다"며 "그나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형저축이 부활하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재형저축을 신설, 내년 1월부터 재도입할 계획이다.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우체국, 증권사, 종금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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