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공천뒷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9일 조 전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19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15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비서 정동근씨를 통해 전달한 돈 3억원을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 전 의원은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을 맡고 있었으며,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현 의원은 비례대표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위원장이 현 의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3억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현 의원측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조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목격했다고 진술한 3억원 전달용 루이비통 가방을 조 전위원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현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등을 고려해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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