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北서 성접대' 비방 인터넷 매체 대표 구속기소
2012-08-13 10:26:35 2012-08-13 10:27:5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모 인터넷매체 대표 오모씨(6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사실상 박 후보를 지칭하는 'A녀'가 2002년 5월 방북 당시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며 방북한 남한의 저명 인사들이 북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대리인 조사와 함께 오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 3일 구속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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