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KBS, MBC, EBS, 연합뉴스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발의됐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KBS, MBC, EBS, 연합뉴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영적 성격의 언론사 다수가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배 의원은 "MBC과 연합뉴스는 최근 불공정 언론보도 행태가 심각하다는 자사 구성원들의 자성에 따라 장기간 파업사태를 맞은 바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1989년 주주가 재편되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MBC와 사실상 매년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뉴스통신진흥회가 각각 국회에 업무보고와 국정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BS와 EBS에 대해서는 "2007년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써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피감기관으로 편성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정기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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