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사업자에게 고객정보를 암호화하고, 배송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홈(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구매·배송과정에서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수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을 대상으로 한다.
판매자 수칙은 PC 내 고객정보 암호화, 제3자 제공 금지, 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접근권환 최소화, 침해사고 통지절차 등 10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택배사 수칙은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 제3자 제공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문서 내 개인정보 관련 사항 명시의무, 내부직원 교육 강화 등 11가지로 구성됐다.
수취인은 가상 전봐번호(050서비스) 이용, 직접 물품받기, 수취 후 운송장 분리 폐기, 주문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 등 7가지 수칙을 담고있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개인정보호협회(OPA)와 함께 사업자들이 이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비스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수칙 마련의 일환"이라며 "판매사·택배사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에 대한 수칙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자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용자나 수취인도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하기, 물품 직접 수령하기, 가상 전화번호(050서비스) 이용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물품 주문 및 배송 절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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