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근 높은 할증율을 적용해 유상증자에 나선
레드로버(060300)의 성공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최고 30%가 넘는 높은 할증율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지만 미래 회사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적용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글로벌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업인
레드로버(060300)는 지난 16일 보통주 60만주를 발행하는 30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레드로버의 전략적 파트너인 캐나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툰박스엔터테인먼트(이하 툰박스)'가 전량 인수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기준가액 3708원에서 34.84% 할증율이 반영된 5000원이다.
유증 공시직후 일부에서는 할증율이 30%가 넘어선 것에 대해 최대주주와 경영진 지분율 희석 우려가 제기됐다.
장내매수를 통하기보다 굳이 할증을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툰박스측이 이후에도 물량 확보에 지속해 나설 것이란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일 수 있고, 높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한 레드로버측이 반대 급부로 경영참여 등의 조건을 제시했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에서다.
일반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 인수권자가 지정돼있고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 규정이 없다.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조항에서도 할인율과 관련해 제3자배정은 10%이내, 일반 공모는 30%이내로 제한할 뿐 할증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해 따로 규정이 마련돼 있지않다.
레드로버측은 "유증을 통해 툰박스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강력한 파트너쉽을 통한 회사의 신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라며 "내년도 글로벌 개봉을 앞둔 '넛잡'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툰박스측의 우호적 지분 취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할증의 경우 대상 회사간 우호지분 획득을 위한 상호간 협의에 따른 것이기에 할증율이 높다고 최대주주 지분이 희석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레드로버는 지난 6월말 툰박스와 50억원가량의 지분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툰박스는 이미 레드로버의 주식을 취득해 전략적 경영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10억여원 가량의 지분을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했다.
레드로버도 현재 지난해말 20억원의 투자해 5.4%의 신주를 취득한 데 이어 최대 10%이상의 지분율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레드로버 관계자는 "우호 지분 취득이 상호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래 성장성이 없다면 현 주가(17일 종가 3860원)보다 높은 5000원에 신주를 인수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회사측에서도 높은 할증을 적용할만큼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주가 상장되더라도 레드로버 경영진의 최대주주의 지분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278만여주로 기존 13.94%에서 13.52% 가량 낮아지며 소폭 희석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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