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에이블씨엔씨(078520)의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는 '보랏빛 앰플'로 유명한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서 발암의심성분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국 소비자 티브이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논란은 한국 소비자 티브이에서 지난 5월21일 '미샤, 보라색병의 거짓말' 리포트를 방송하면서 불거졌다.
이 방송에서는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서 발암 물질인 파라벤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검출됐으며 무파라벤으로 구성돼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해성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는 화장품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샤는 한국 소비자 티브이를 상대로 '악의적 주장을 해명하고 근거없는 루머에 소비자 신뢰도 하락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 3개월간의 공방 끝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국 소비자 티브이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및 소개글은 명예를 침해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성민 에이블씨엔씨 마케팅기획팀장은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제조시 일부 원료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극소량의 파라벤이 검출된 것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브랜드로써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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