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1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아산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그해 4월 충남 모 고택에서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전 총장이 같은 해 5월23일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뒤 친구인 이모씨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임 전 총장이 이에 그치지 않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3일 뒤인 26일, 또 다시 김 회장에게 전화해 5000만원을 지인인 조모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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