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신한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민주택채권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주택채권 관련 각종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주택 채권 포탈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할 필요 없이 사이트 접속만으로 채권의 중도상환, 취소, 매입내역 변경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결제방식도 계좌에서 지급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1종 국민주책채권은 소유권 관련 등기, 저당권 등기, 각종 인가ㆍ허가 를 받을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금까지 은행을 직접 방문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난 후 다시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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