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두우 무죄 이해안된다"..상고 방침
2012-08-24 17:05:34 2012-08-24 17:06: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4일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상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박태규(72)씨로부터 금융당국의 감사를 무마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넨 박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일부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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