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 풍속 초당 25m 이상시 고속도로 통제
38, 77, 34호 국도 등 통행상황 확인 후 우회 당부
2012-08-27 18:17:53 2012-08-27 18:19:1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이번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통행위험 구간에 대한 통행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통제 시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속도로에서 ‘긴급 통행제한’은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이거나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의 혼잡?정체 또는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현재 추세로 이동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 운행이 통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목포방향으로는 서평택나들목에서, 서울방향으로는 송악나들목에서 통제가 된다.”며 “통제 시 주변 국도(38,77,34호선 등) 통행상황을 확인 후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