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 불구속기소…'13억 돈상자 사건' 수사종결
2012-08-29 14:21:11 2012-08-29 14:22:2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9일 미국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정연씨에게 미국에 있는 주택을 팔면서 돈을 받은 경연희씨(43)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돈을 제공한 권양숙 여사는 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연씨에게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있는 허드슨 빌라를 220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소유주인 경씨에게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중도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보낸 혐의를 두고 있다.
 
또 경씨에게는 정연씨와 공모해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현금 13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07년 6월 어머니 권양숙 여사로부터 집을 구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경씨의 지인인 Y씨가 살고 있던 허드슨빌라 400호를 240만달러에 매수하기로 했다.
 
정연씨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40만달러를 Y씨의 홍콩계좌로 입금했으나 경씨가 소유하고 있는 같은 빌라 435호가 더 마음에 들자 Y씨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해 10월 경씨와 220만달러에 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박 회장이 보낸 4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정연씨는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해외송금할 방법이 없자 경씨에게 국내로 들어와 현금으로 받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경씨는 일명 '환치기'를 제안하면서 경씨가 미국에서 평소 드나들던 카지노 딜러 이달호씨의 동생 이균호씨의 연락처를 건네줬다.
 
검찰은 정연씨가 균호씨의 연락처를 권 여사에게 알려줬고, 권 여사는 2009년 1월 친척을 통해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현금 13억원이 들어있는 박스 7개를 균호씨를 통해 경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씨가 전달받은 돈 13억원 중 8억82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하도록 하고 2억2000만원은 자동차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3억원 중 나머지 1억9800만원은 경씨의 지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현금 13억원의 출처와 관련,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과 퇴임 후 봉하마을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모아준 돈을 보관해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여사가 돈을 준 지인들에 관련해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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