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30일 김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전 수석이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관련자 체포사실' 등 수사상황 정보를 전달할 당시로서는 이 정보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당시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의심을 받는 잠재적인 수사 대상자에 수사기밀을 누출했을때 예상되는 부정적 파급효과와, 수사상황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 앞서 최 전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디도스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수석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죄의 유무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