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교조 부산지부장 서모씨(50)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2009년 6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남모, 강모씨와 함께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동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교육감은 서씨 등이 수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말라고 공문을 통해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해임처분을, 남씨와 강씨는 각각 정직 2월의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남씨와 강씨만이 정직 1월 처분으로 감면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남씨와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해임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점, 수업결손 등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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