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폭발' 루머 퍼뜨려 주가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
2012-09-07 14:28:48 2012-09-07 15:16:2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북한 경수로 관련 루머와 제약사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를 증권가에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현국)는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와 표모씨(48)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우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김씨와 표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식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증권시장을 흐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로써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제약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씨 등은 지난 1~2월 부산 모 PC방에서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 고농도 방사능 빠르게 서울로 유입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증권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애널리스트 등 207여명에게 전송한 뒤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 3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루머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허위보도를 유도해 36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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