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주식회사 발렌시아가 "자사의 '발렌시아','VALENCIA'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며 인터넷 의류업체 패션지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VALENCIA' 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한다"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사용한 'VALENCIA'는 신청인 표지의 표장과 외관 등이 유사해 여성용 의류제품 및 의류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표장의 인지도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악용·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여성복이 아닌 다른 의류제품 및 의류영업 영역에서 '발렌시아',VALENCIA' 표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여성용 의류제품 및 의류영업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발렌시아','VALENCIA' 표지의 사용금지 범위를 여성용 의류제품 및 의류영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렌시아는 패션지오의 'VALENCIA'와 자신의 브랜드인 'VALENCIA'의 글자체와 모양 등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표지를 모방했으니 제품의 사용 및 제조·판매 등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패션지오는 이 표지를 올해 2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발렌시아 측은 지난 2000년부터 이 표지를 등록해 판매해왔다.
한편, 의류 디자인은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유명 디자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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