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모토로라, 애플 특허 침해"
2012-09-14 16:06:51 2012-09-14 16:07:57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난달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13일(현지시간) 독일 법원도 모토로라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승전보를 전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애플의 '특허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론 양측의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IT 업계에 대한 여론의 싸늘함도 가중됐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13일 모토로라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바운스백은 화면 맨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렸을 때 다시 튕겨지며 마지막임을 보여주는 기술로, 지난달 24일 미국 법원 역시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모토로라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거나 전량 리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모토로라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14일(현지시간)에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첫 번째 본안심리가 열린다. 같은 시각 미국에서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조처에 대한 미국 ITC의 예비판정이 나올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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