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005930)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CSR(Cambridge Silicon Radio)사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칩 부문 영업양수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CSR사의 무선통신칩 제조 관련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무선통신칩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칩이다. 양수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 및 기술라이센스, ▲관련 R&D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사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의 주식 등이다.
공정위는 "특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특히 현재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특허 분쟁 심화로 인해 향후 외국사업자와의 특허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하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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