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곽보연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아이폰5를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 추가할 방침을 나타내며 또 한번 특허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로서 양사의 주력제품인 갤럭시S3와 아이폰5가 모두 법정공방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애플이 21일(현지시간) 아이폰5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22개 국가에서 공식 출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두 거대업체는 법정과 시장을 넘나들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아이폰5가 삼성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르면 이달 말 정식으로 제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삼성측은 "애플은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공격적인 행태를 취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삼성 또한 혁신성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맞대응 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현재 삼성 현지 법인은 아이폰5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법무팀, 지식재산권(IP)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어떤 특허를 문제 삼을 지 결정할 예정이다. 그후 정식으로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삼성의 움직임은 애플이 최근 스마트폰 갤럭시S3와 태블릿PC 갤럭시노트 등을 소송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지난 4월에도 삼성은 애플의 소송에 맞서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 등을 상대로 맞고소로 응수한 바 있다.
삼성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본안소송에서도 애플 제품이 표준특허 2건과 비표준특허 6건 등 모두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4일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플의 승소로 평결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지난 12일 공개된 아이폰5가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통신특허를 무기로 한 삼성의 반격을 예상했었다.
삼성이 지난번 미국 본안소송에서 주장했던 3세대(Third-Generation) 특허의 경우 '프랜드 조항'에 걸린 표준특허가 대다수여서 특허침해를 관철시키기 어려웠지만, 비표준특허(상용특허)의 경우 타사의 특허 보유현황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삼성의 우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미 지난 4월부터 진행돼 왔던 아이폰4Sㆍ아이폰4ㆍ뉴아이패드ㆍ아이패드2에 대한 표준특허 및 비표준특허에 대한 소송에 아이폰5를 추가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식 소장을 제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삼성이 어떤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섰는지는 불분명하다. 기존 소송에서 삼성이 문제 삼은 8개 특허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LTE 특허는 없는 상태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삼성이 미국 소송건에 아이폰5를 추가하면서 반드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삼성이나 애플 양사 모두 의미가 있는 판매금지에 성공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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