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선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진행
2012-09-25 14:26:54 2012-09-25 14:28:1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오는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민변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변은 이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현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고 있어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에서는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 대립 끝에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신청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org)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민변 측은 헌법소원 청구에 드는 모든 비용은 민변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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