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전 2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으로부터 퇴출저지로비 명목 등으로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정 의원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임 회장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12일 3000만원을, 2008년 3월에는 1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당시 임 회장으로부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기소)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임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연말까지 국회가 계속 개회된 상태에서 이미 체포동의가 부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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