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과 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 날 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수감돼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환하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근거로 형 집행에 나설 계획이나 도주 가능성 등이 적어 수감은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봉주(52)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흘 뒤에 수감된 예가 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2심에 불복해 지난 4월23일 상고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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