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상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출시
2012-10-02 16:16:04 2012-10-02 16:48:22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오는 8일부터 '매출채권보험 청구권 담보대출' 업무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420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 청구권 담보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해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상품이다.
 
이후 구매기업이 결제기일내에 납품대금을 직접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처리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부금잔액의 20배 한도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다.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며 대출금리는 5.5%다.
 
중앙회는 이번 신상품에서 중소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를 중앙회가 전액부담함에 따라 연간 2억원정도의 중소기업 대출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전자적 외상매출채권발행 대금결제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환경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겠다"며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해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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