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 1만2000여명이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새누리당) 위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결핵환자 의무기록 조사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미신고율이 42.9%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결핵을 점염시킬 수 있는 도말 양성자의 지난해 신고자 1만6008명(57.1%)을 적용한 결과, 1만2207명(42.9%)이 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고되지 않은 결핵환자의 경우,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누락돼, 결핵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결핵환자 신고의무대상을 의료기관 등 민간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 급여비 신청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결핵환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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