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와 같이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5일 특정 종목의 이상급등과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외에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 지표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인 '단기과열종목'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이상 급등 및 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1일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이후 3일간은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 방식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유입 시마다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수익을 쫓는 투기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미확인 정보에 의해 과열되는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빨리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마련해 이달 내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또 근거 없는 풍문 유포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 주문수탁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물론 300여명의 사이버감시인력을 확충,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행위를 24시간 상시 밀착 감시한다는 복안이다.
그 밖에 금융당국은 단기 이상급등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는 증선위원장 조치권을 행사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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