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약식기소
2012-10-10 15:49:38 2012-10-10 15:51:0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지난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지인 최모씨(59) 등 2명과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최씨 등은 또 지난해 10월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이를 계약금에 포함시키겠다'며 A씨로부터 추가로 2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만 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법처리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동종전과 전력이 없고 법원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최씨 등과 함께 약식기소 처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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