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과 주류업계 간 부적절한 관계가 또 한번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은 주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 관련업체, 병마개업체 등에 고위직 퇴직자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등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밀착관계가 심각하다"며 "국세청의 주류업계 낙하산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의 공제회격인 세우회와 주류업체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우회는 지난 1966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 소속 전현직 공무원이 가입해 상조금을 납입하고 있는 복지증진단체다.
그런데 세우회가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소재 '세우빌딩'과 관악구 남현동 소재 빌딩인 '도원회관'에 다수의 주류업체가 입주해 월세를 납입하고 있고, 해당 업체의 임원들도 국세청 퇴직관료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세우빌딩에 입주한 주류관련업체는 서안주정공업, 세왕금속공업 2곳이고, 대한주정판매, 주류산업협회는 도원회관에 입주해 있다.
서안주정공업의 대표는 전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출신이며, 부사장은 용산세무서장, 감사는 전 도봉세무서장이다.
납세병마개제조업체인 세왕금속공업도 대표가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며, 부사장은 전 구로세무서장, 감사는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경우 지난 1980년 설립이래 1~3대 회장을 제외한 4~11대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국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 재직하거나 재직중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심사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퇴직전 수행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직접적인 업무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주류업체 진출이 관행화 돼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주류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주류산업협회에 주류산업의 각종 면허발급 및 취소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것은 주류산업의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음주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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