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단속 '강화'..과징금 상향 조정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
2012-10-14 12:00:00 2012-10-14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16일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관련 매출액 상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는 부과 기준 금액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소비자 중심경영(CCM)과 관련해,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게만 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키로 했다.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조사방해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유형은는 ▲폭언·폭행 및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및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30% 이내) ▲기타의 조사 방해(20% 이내)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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