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김경준-에리카김씨의 통화내역 부분.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야당 의원들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준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에서 에리카 김 등과 당시 대화를 나눈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검찰은 '박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언론 기사를 인용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사건과 관련, 박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에 그쳐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BBK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 의원은 "김경준이 2007년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누나인 에리카 김과 전화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검찰이 김경준에게 허위자백 하도록 딜(거래)을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BBK 수사가 한창 중이던 2007년 12월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누나 에리카김씨와의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이곳 검찰이 나한테 딜을 하자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자백하면, 3년이나 그 이하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고 요청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더 오랜 기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하고, 또 나와 이 대통령이 체결한 계약서를 내가 위조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검찰은 김경준에게 BBK 서류에 포함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직인을 위조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 현행법에 허용하지 않는 유죄거래협상(플리바게닝)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를 받고 BBK와 관련한 혐의를 뒤집어 썼다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김씨가 수사를 받는 열악한 상황에서 누나와 국제전화 통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상대 검찰 총장은 "BBK 사건은 특검까지 가면서 사실이 확인됐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면서 "진술을 무수하게 번복했던 김씨의 한 차례 통화 내용만으로 사건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이 녹음테이프는 2007년 12월 에리카 김이 미국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게 건네 소위 '회유·협박 의혹' 제기됐고, 이후 김경준씨의 가족, 변호사가 다른 국내 언론에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제공해 상세하게 보도됐다"고 말했다.
최 중수부장은 또 "이로 인해 특검이 도입돼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 부분을 집중 수사했고, 이 녹음테이프 내용도 철저하게 검증했으며, 그 결과 '김경준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수사검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내사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시사인 등 민사소송 법정에서도 이 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됐지만 법원도 그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중형을 받고 복역중인 범죄자의 말, 이미 사법절차에서 허위로 판정된 녹취록을 갖고 다시 검사가 범죄를 회유·협박했다는 것처럼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황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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