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협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청구한 정보는 한미 FTA 정식 발효를 앞두고 양측의 법적·행정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질의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가 공표될 경우 이후의 통성교섭 때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기간이 협정발효 후 3년간"이라며 "부당하게 장기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한국이 발효를 위한 미국 측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의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기각하고,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했는지 여부'에 관한 2건의 청구는 각하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2월 외교통상부에 한미 FTA 발효 협의와 관련한 이행 점검사항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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