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중기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도입돼야"
오영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예고
2012-10-24 13:21:02 2012-10-24 13:22:38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표로 나서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6년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뒤 재벌과 대기업이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운영해온 영세업종,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적합업종은 반드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도입은 사회 정의, 중소상인 생계보장,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며 "대기업에 의해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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