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들도 노조법상 근로자..노조활동 이유 계약해지 무효
2012-11-01 20:19:11 2012-11-01 20:20:4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과의 위탁교육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의 취지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교섭력을 보장해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만큼 학습지 교사들도 노조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능교육이 원고들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맺은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회사와 위탁사업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근무해온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법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며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 해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국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교사들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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