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한진중공업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2012-11-01 09:29:26 2012-11-01 09:31: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항공(003490)한진중공업(097230)이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 벌인 법정공방이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해 온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는 "가족 간의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송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임했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5년 한진중공업(당시 한진건설)으로부터 호텔 부지를 362억여원에 사들였고, 두 회사는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합의서만 작성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측이 계약을 부정하고 소유권을 계속 주장했다며 2009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합의서가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하자, 대한항공은 항소했고 양 측은 지난 7월 이뤄진 조정시도에 실패했다.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조중호 회장의 장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형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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