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 고민될 땐 감액완납제도 고려해보세요"
보험료 납입 어려우면 '감액완납제·자동대출납입제' 이용
목돈 필요할 때에는 '중도인출기능·보험계약대출'이 유리
2012-11-04 12:00:00 2012-11-04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보험해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고 추후에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하기도 힘들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경제사정이 악화됐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금 감액제도나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금 감액제도는 보장금액을 줄여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억원을 보장받는 보험에 감액제도를 적용하면 보장금액은 50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보험료를 5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장금액은 줄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이틀 후 사고를 당해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대출납입제도를 고려해볼만하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기간동안 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종전의 보장을 지속할 수 있어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이 줄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며 "신청 전에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긴급자금이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인출기능이나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기능을 이용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해지환급금의 8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모바일, ATM 등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상품별 예정이율에 1.5~3.5% 수준의 가산금리가 추가된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은 모두 인출하거나 연체한 금액만큼 만기보험금이 적어지고 보험료지급액도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본인에 꼭 필요한 보장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해지가 불가피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중복돼 있는 보장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본인 연령대에 필수적인 보험이 무엇인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과거에 높은 이율로 판매된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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