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웹호스팅 업체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공간을 제공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지된 정보가 게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쇄 명령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 공간만 제공했을 뿐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리를 얻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매월 후원금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등 웹호스팅 용역을 제공해온 만큼,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총련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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