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2일 특경가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대표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대표의 글로웍스에 대한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범죄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1심보다 1년이 감경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몽골 금광개발사업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금광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주식시장에 퍼뜨려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대표와 함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김 대표가 글로웍스 측에 항의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대표가 이를 사전에 인식 내지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벅스뮤직' 창업자로 벤처 성공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박 대표는 2009년 4~10월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개발 투자로 3조37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평가됐다'는 거짓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공시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555억3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6월 주가가 오르자 김 대표 등 2명과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신주를 발행받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주가가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금광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박씨와 공모해 유포해 글로웍스 주가를 높여 베넥스가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 1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김 대표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 금고를 압수수색던 과정에서 최재원 부회장 소유의 수표를 발견, SK그룹 최태원·최재원 형제에 대한 수사로까지 번지는 단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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