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다.
무면허나 마약·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방안은 기존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우선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요건만 규제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현재는 선택의 여지없이 충돌·접촉·폭발·도난 등 모든 위험 보장에 대해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위험보장만 선택 할 수 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의 90%를 차지하는 '충돌(자동차 접촉사고)' 위험 보장만 선택 가입할 경우 자차보험료는 최대 35%까지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소비자들은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장 내용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위험에 대한 보험료까지 내야했다"면서 "앞으로는 자차 등에 가입할때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마약.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같은 사유들은 면책조항에 포함돼 있어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상법상 상해보험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보장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용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도 확대된다.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B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현재는 A와B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예정일을 넘기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한 달이내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12월 중에 개정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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