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정부 내부문서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세법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야당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출석인원을 채우지 못해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7일 열릴 조세소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잠정 취소됐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규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격차해소에만 치중할 경우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최근에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조세법안심사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들을 우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조세법안 중에는 법인세율 인상안,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안,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의 법안들이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힌다.
조세소위에 배정된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시점에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간에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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