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이 조건부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포지구 내 최대 저층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가 '소형주택 30%’ 룰에 따라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조건부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개포주공1단지의 가구수는 기존 5040가구에서 6662가구로 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249.99%가 적용돼 최고 35층 이하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가운데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은 1999가구(30%)로 구성, 39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면적별로 46㎡ 685가구(장기전세 119가구), 59㎡ 1314가구(장기전세 276가구), 84㎡ 2336가구, 101㎡ 703가구, 112㎡ 1024가구, 125㎡ 358가구, 156㎡ 139가구, 168㎡ 103가구 등이다.
이번 재건축계획안의 조건부통과로 개포지구 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개포시영과 개포주공1~4단지 등 5개 단지의 정비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총 1만5400여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초 소형 아파트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조합원 74.5%가 찬성했다.
한편,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8곳이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된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주민 뜻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재개발 정비ㆍ정비예정구역 3곳과 주택재건축 정비ㆍ정비예정구역 5곳 등 4개구 8곳 17.6ha를 해제하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 정비ㆍ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구역지정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안암동2가 59번지, 관악구 봉천동 14번지,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ㆍ정비예정구역 3곳,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중랑구 중화동 134번지, 면목동 39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ㆍ정비예정구역 5곳이다.
안암동2가 59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가 해산, 면목동 393번지 일대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각각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6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결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면목동 1069번지 일대의 경우 이미 분양신청까지 끝난 구역이지만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ㆍ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지역주민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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