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뉴타운으로 지구지정된 사업지 중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구역 외에도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의 매몰비용(사업 추진비용)까지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소위는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중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을 따로 빼 심의를 벌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사업성 결여 등 문제로 지구지정 취소를 원하면서도 매몰비용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던 사업지의 정리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마구잡이로 지정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지구를 정리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추진했지만 매몰비용 지원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의 갈등이 심각했었다.
반면 국토부가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매몰비용 지원이 쉽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조합이 그동안 사용한 경비 중 어느 수준까지 매몰비용으로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항목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조합과 시공사 측은 사업에 쓰인 모든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추진위나 조합 운영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된 비용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뉴타운 지구지정 취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마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상황이어서 국비 지원이 있어야 사업 정리가 더 쉬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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