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분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이날 금호석유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과 대규모기업집단지정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각각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금호석유는 실망이 역력한 표정이다. 금호석유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다소 의외"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석유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과의 계열 분리를 목적으로 지난 3월과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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