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김현욱 재단법인 통일녹색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2~2006년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등 정관계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지난해 2월 퇴출위기에 처한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억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또 통일녹색재단 부산지부장 이모씨가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음을 알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면 한나라당 부산광역의원 비례대표 4순위로 공천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2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유지했으나 김 이사장이 받은 돈 중 2억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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