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검사는 돈의 대가성 및 사용처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채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검찰 조직에 누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선후배 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
◇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유진그룹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9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국정원 간부 안모씨의 처 김모씨가 협박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을 받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8년 당시 KTF 임원에 대한 수사무마 대가로 해당 임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이 외에도 2008년과 2011년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에 투자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특임검사 김수창)은 지난 15일 김 검사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