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개설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20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되는 홈페이지는 보이스피싱 안내, 피해예방, 피해금 환급, 주요제도 안내 등 4개의 주메뉴를 중심으로 최신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피해시 환급절차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금 환급 진행상황을 신속히 조회할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요령과 보이스피싱 관련 각종제도 등 최신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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