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학교가 기간제 교사와 계약하며 방학기간을 제외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가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라도 학급 담임교사와 마찬가지로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연구, 학생 지도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도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측이 김씨가 정규교사과 달리 계약기간 중 방학기간을 빼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김씨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9년부터 경남의 A초등학교에서 학기 단위로 기간제 교사 계약을 맺어온 김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을 제외하고는 방학기간도 포함한 학기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지난해 1학기 계약을 김씨와 새로 맺으면서 3·1절과 여름 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 기간 동안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지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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