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3~4%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인하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법사위도 무리 없이 통과했다. 서민들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민생관련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부업 중개모집 수수료가 현재보다 절반 가량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을 통해 세부법안을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중개수수료를 3%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낮출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중개수수료는 금융위 추산 평균 5.6%, 대부업계 추산 평균 7% 수준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대부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3~4% 수준에서 적정선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부업계는 "개정안에 명시된 상한선 5%만으로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대부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모집인들의 수익 감소로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중개수수료 인하가 대부업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향후 인하 여력이 있으면 그 때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금액은 1조5000억원, 중개건수는 35만8000건으로 상반기보다 각각 2.6%, 18.6% 감소했다.
이 중 법인 중개업체(147개)는 6.6%의 중개수수료를, 개인 중개업자(878개)는 3.8%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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