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CJ가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 사항을 위반해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 총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은 집단은 CJ(1억5640만원)가 1위였으며 그 다음 대우조선해양(1억465만원), 동부(7915억원), LS(7193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시 위반건수가 많은 집단은 대우조선해양(1.9건), LS(1.6건), CJ(1.5건)이고 낮은 집단은 한화, 두산, STX(각 1건)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공시점검 대상회사 중 148개사(48%)가 261건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8건의 공시 사항을 어겼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운영현황(54.0%) 위반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재무현황 (11.9%),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10.7%) 순이었다.
이사회·위원회 등 운영현황 공시 위반은 2010년 21건에서 2012년 83건으로 124.3% 급증했다. 반면 재무현황,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현황 등 여타 공시 항목 위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공시위반을 보면 대우조선해양(2.4건), STX(2.0건) 순으로 높고, 두산(1.4건), 동부(1.6건) 순으로 낮았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2007년4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 집단 소속 비상장회사(248사) 중 54개사가 76건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1.4건을 위반한 셈이다.
공시 위반은 임원변동사항이 가장 많았고(67.1%) 위반유형은 지연공시(59.2%), 미공시(39.4%)와 누락공시(1.3%) 순이었다.
공정위는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시장감시에 필요한 기업집단 관련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시장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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