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제치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돼 끌려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사할린 영주귀국 한국인 2500명은 22일 "국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송을 23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경수근 변호사는 "일본정부는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체국 저금 등의 재산권은 소멸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65년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대상이고, 2000년 이후 영주귀국자들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 변호사는 "이런 양국간의 견해차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13조에 의해 외교상의 협의 혹은 중재위원회에 중재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은 23일 오전 9시30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서울 태평로1가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빌딩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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