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자신의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W투자증권 직원 전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W투자증권 개포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고객 3명의 계좌에서 적게는 1억6000여만원부터 많게는 5억7000여만원까지 합계 7억1980여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고객의 비밀번호와 증권카드를 이용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왔으며 이렇게 인출한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금으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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