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일 "하나고에 대한 외환은행의 출연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법 35조2의 8항은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하나고 출연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에서 공식적 통보를 받기 전이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 결정이 내려온다면 이사회를 열어서 관련 내용을 재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 10월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 법인의 재산을 하나고에 출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금융위에 은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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